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 (2019. 5. 21.)

노사관계법제과-1478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임협유효기간 : 甲노조(~ 2019.1.31. 乙노조(~ 2017.2.28.(만료)) 丙노조(~ 2019.2.28.)

-

단협유효기간 : 甲노조(~ 2020.3.31. 乙노조(~ 2017.12.14.(만료)) 丙노조(~ 2020.12.26.)

* 乙노조는 개별교섭 진행하였으나 임·단협 미체결

-

B사(乙, 丙노조는 개별교섭 사업장)가 A사(甲노조)를 2019년 1월 합병했으며, 3개의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甲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 질의내용

-

교섭대표노조(甲노조)가 단체협약의 효력기간 만료일 3개월 전보다 앞서서 3개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통일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2019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3개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 합병 전 B사의 乙노조, 丙노조는 사용자와 개별교섭 하기로 합의하고 丙노조는 임·단협을 체결하였으나 乙노조가 2017 ~ 2018년 임·단협을 미 체결한 상황에서

-

B사가 A사를 합병한 경우라면 乙노조는 합병 후에도 미체결한 기존의 단체교섭을 사용자와 계속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