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1) (2010. 7. 21.)

노사관계법제과-165 (1)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가 1년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개월 쯤에 모두 소진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