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근로자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회답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