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A노조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종료 시까지 쟁의행위의 보조수단으로써 전국 판매지점 전시장 내에 대량의 노동조합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지침을 시달함.
❑ 이에, 사용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시설관리권 보호 차원에서 상기 노동조합 포스터를 지점 사무실의 조합 전용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안내한 후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강행하여 사측이 철거요청(2∼3회)을 한 이후에도 노조가 철거하지 않는다면 사측이 포스터를 철거할 수 있는지
회답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 내 벽보, 현수막 등의 부착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포스터의 부착장소·내용, 포스터를 부착한 목적 및 필요성, 포스터 부착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 침해된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가 단체협약에 조합의 홍보물(대자보, 유인물, 현수막)을 훼손 및 임의 철거한 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동 협약 체결 취지에 따라 시설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거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으로 노사 간 협의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포스터 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이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여 시설관리권의 침해가 지속되어 사용자가 불법설치물 철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유인물 제작·배포 행위의 정당성 판단 :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대법원 2001.4.27. 선고 99두11042 판결]
▣ 허위사실이 게재된 유인물을 은밀히 배포한 행위의 경우 :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4253 판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