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65 (2011. 9. 22.)

노사관계법제과-1865

질의요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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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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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만료일

• A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2.29.)

• B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12.13.)

• C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4.)

• D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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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됨 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함. 언제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 사업장이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이라면 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2012.7.1.이후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