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7(3) (2010. 8. 25.)

노사관계법제과-567 (3)

질의요지

당사 노사는 매월 100만원의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여 왔음. 2010. 7. 1. 후에도 매점 수익금 1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조법(법률 제5310호)부칙 제6조 제2항은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임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 시행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절감된 급여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