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88 (2020. 2. 28.)

노사관계법제과-588

질의요지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8조제2항에 따른 긴급(보안)작업이 수행되지 않아 해당 업무를 위탁 또는 도급하였을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으나,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방지를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기간 중 긴급(보안)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가 긴급(보안)작업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대체 또는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더라도 노조법 제4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상 자가용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긴급(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증설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입회 및 서명 업무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고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따라 귀 사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긴급(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