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89 (2010. 8. 27.)

노사관계법제과-589

본문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로 지정이 가능한 자는 반드시 적법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토록 할 목적으로 회사가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노동조합의 사무직원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 대상자 (파트타임 면제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589, 2010.8.2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