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시설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임. 야간전담 직원을 두었으나 전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하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무시간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협의결과 24시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인정시간을 14시간, 휴게시간을 10시간으로 합의하고 22:00~06:00은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등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는 협의회가 협의 및 의결하여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규율할 사항이므로, 근참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노사공동의 협의기구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권을 구비하고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취업규칙 변경 등의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의결을 한 후 이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해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귀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