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85 (2021. 4. 5.)

노사관계법제과-885

질의요지

❏근로자참여법에는 고충처리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고충사항에는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직장 내 규율, 징계·포상·승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인사 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스트레스, 가정생활 등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충처리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갈등해결시스템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상담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충처리위원회규정으로 고충처리 사항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한편, 근참법 제2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충처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고충처리위원회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고충처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징계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조치는 관련 법률 및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할 사항으로, -이를 고충처리위원회규정에 두는 것은 고충처리 신청을 제약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