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28 (2021. 4. 5.)

노사관계법제과-928

질의요지

❏사업장 내 안전 관리 목적으로 공장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나, CCTV를 설치하려는 구역이 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하는 구역과 일부 겹치는 상황임 ❏이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하는 구역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려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혹은 안전 관리 목적의 CCTV 설치라 하더라도 CCTV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비추는 경우 CCTV 설치는 불가한지

회답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등에 기반하여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해당 CCTV의 촬영 범위가 대H 사업장의 협력업체 작업구역에 일부 걸쳐 있다고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장 내 CCTV 설치가 근로자 감시 목적이 아닌 안전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감시용 설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감시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CCTV 설치 등에 따른 갈등 예방 등을 위해서는 근참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 -근참법 제20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협의 여부 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해석이 필요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