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협의하여 함께 위촉하는 규정이 위법한지? -위법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위촉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 하였다면,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여한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법으로 보아 소급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협의회규정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거나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아울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협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경우 협의목적, 협의내용 등과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으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