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81 (2011. 6. 14.)

노사관계법제과-981

본문

노조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2011.7.1.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이 때의 ‘사업’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고,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하부조직을 말하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문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할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981, 2011.6.1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