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411 (2006. 8. 23.)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제1항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중략)…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위법'의 범위가 노동관계법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69조제2항에서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같은 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그 외 강행법률 위반사항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