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665 (2005. 3. 4.)

사업분할 시 기금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질의요지

◆ △△투자신탁(주)이 △△투자신탁증권(주)으로 전환된 이후 △△투자신탁운용 (주)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업을 분할한 경우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1항 “사업의 분할"의 범위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운용(주) 노동 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행사의 타당성 여부

회답

◆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에 의한 기금분할 사유에 해당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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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금분할은 임의사항으로서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금의 분할여부는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