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점이 A학점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