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기금에서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자녀 장학금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 자녀가 초ㆍ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소정의 현금 지급,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포 인트를 추가 배정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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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자녀입학금’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