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공단에서는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장학금 등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장학금만의 지원으로 기금의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제외한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으로 대부하고 있음 주택임차, 근로자생활안정 등 대부사업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일부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장학금과 함께 집행해야 하는데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만 집행하고 대부금은 기금증식용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지적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부하고 있는 주택임차자금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이므로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금을 기금증식용 기금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은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은 동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해 수익금 사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법 제14조제2항(현행 제62조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동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기금은 법 제14조제3항(현행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 내에서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