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 (2009. 1. 6.)

노사협력정책과-41

질의요지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회사 경영사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합의 의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귀 질의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제1항제4호에서 정한 ‘노사합의’의 의미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법을 관할하는 기관(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