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이 실정법에 의하여 교통행정 당국에 신고된 내용의 이행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지도ㆍ홍보하는 행위라면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다만,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예: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제반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