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01254-371 (1992. 7. 24.)

노사 01254-371

회답

노동관계 당사자간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동법 제3조의 쟁의행위로 관철할 주장이 없어지는 바, A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단체협약 체결후 이의 반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설사 노사 쌍방이 서명날인하기 전의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 진행절차, 수단ㆍ방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한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