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소관부처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와 같은 전자업체인 방위산업체의 공익사업체로서의 성격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상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이 유) 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전자업체인 방위산업체의 경우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을 설> 공익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공익사업의 성격을 지닌 업체라고 할 것임.
(이 유) 전자업체인 방위산업체의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 제31조 제3항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공익사업의 성격을 지닌 업체라고 할 것임.
회답
방위산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제3호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현 상태하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갑설이 타당하나, 노동쟁의조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과 방위산업은 동법 제14조, 제20조에 의한 냉각 및 알선기간 등의 차이뿐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와 노동쟁의조정의 우선취급 등은 동일하게 다루어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