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법인합병관계
○○건설(주)는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던 중 1985.3에 경영부실로 계열기업인 (주)○○○로 흡수ㆍ합병되었음.
(주)○○○는 주업종이 도소매업(백화점 경영)이며 상시근로자수는 1,650명으로 도소매업 종사자는 1,500여명이고, 흡수된 건설업부서 종사자는 150명임(노동조합 없음).
의 견
<갑 설>
(주)○○○는 주업종이 도ㆍ소매업(근로자비율-도ㆍ소매업:건설, 10:1)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음.
<을 설>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인 바 (주)○○○의 사업내용에서 비록 일부분일지라도 건설사업을 행하는 한 건설사업부만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됨.
회답
흡수ㆍ합병한 건설업부서가 (주)○○○과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또한 (주)○○○의 일개 부서로서 별도의 근로조건 결정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의 주된 사업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도ㆍ소매업이므로,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임. 그러나 건설업부서가 별도의 사업장에 소재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노사협의회 의무설치사업장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당부에서 행정지도로 동 협의회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통괄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권장하여 노사대화를 확대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