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71-3095 (1987. 7. 10.)

노사 32271-3095

회답

공장의 최고책임자인 공장장이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됨은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3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위원이 협의회에서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며(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1항), 대표 사용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20조, 같은법 제21조에 정하는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결정하고 이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 노사협의회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임. 따라서 귀사의 공장장이 대표 사용자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려면 법정 협의사항 등을 결정하고 이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