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표자자격으로 임의 위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는 뜻임.
2.
근로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행 노사협의회법에는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유능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