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0117 (1989. 7. 10.)

노사 32281-10117

회답

1.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의 동시사용, 업무시간중 사물놀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는 같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2.

간소복 착용, 중식시간중 업무를 방해하는 사물놀이와 같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3.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정당성 한계를 일탈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