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바, 노조가 쟁의행위의 개시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거쳐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쟁의행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쟁의 발생신고후 조정절차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투표에 회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