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지역노동조합협의회"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님은 물론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단서에 규정된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2.
"○○지역노동조합협의회"에서 ○○문화대표이사에게 보낸 "노동조합 요구 수락에 대한 제안"은 제3자의 개입행위로 추정되거나 위법성 여부는 문서발송 이후의 구체적 개입행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