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과 관련
1.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기간중"이란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쟁의에 관계 없는 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만일 파업이 발생하였을 때 조합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종 및 부서의 상급자가 조합원이 수행하고 있던 직무를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3.
또한 직종은 틀리나 같은 부서내의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조합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타부서 직원이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쟁의기간중에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사실상 쟁의권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기간이란 쟁의행위기간을 의미함.
또한 파업기간중에 사용자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평소에 파업참가자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파업불참 비노조원들이 파업참가자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 등에 이를 금지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저촉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경우 이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