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의 임금ㆍ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8.1~익년 7.31까지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데 올 단체교섭에서 노조측은 타사의 교섭시기가 대부분 3~4월인 점을 이유로 그간 불이익을 받아왔다면 올해부터 단체협약 기간을 10개월로 하여 매년 2개월씩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쟁의발생시 법적ㆍ행정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회답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므로 유효기간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라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