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서로 이웃한 2개사가 공동투자(50:50)한 건물의 운영관리를 양사가 근로자를 분할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A사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발생으로 파업을 할 경우 전기실, 보일러실, 냉동실 등의 안전보호시설 정지로 B사의 사무실에 손해를 주므로 A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A사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또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회답
1.
귀 노조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정하여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귀 노조원들이 평소 수행하던 작업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도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내의 안전보호시설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을 정지 또는 폐지시킨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는 것임.
2.
안전보호시설은 그 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내 각종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구체적 실정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되어야 할 것임.
3.
위와 같이 정당한 한계내에서 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B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A사와 B사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문제를 별개로 논의될 사항임을 첨언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