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3116 (1990. 9. 18.)

노사 32281-13116

회답

사업주의 노사협의회 회의불참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은 명시된 바 없으며, 노사협의회법 제13조에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회의 자체는 적법한 것이며,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서명하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의 경우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