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부직할사무소 소속 택시노동조합장 중에서 ○○택시노련이 특정 단위노동조합장을 노사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내 택시노동조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바, 단위택시노동조합장이 전국택시노련 ○○동부 직할사무소의 부소장 겸 노사위원(비상근자)의 직책을 가지고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다른 단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택시업체의 노사분규에 개입하였을 경우 이를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동부직할사무소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내부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노사관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이라면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 단서가 적용되고, 위 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법 제13조의 2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법 제13조의 2에 의하여 금지되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저촉여부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