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따른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히 질의함.
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에 명시된 공중위생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구분과 대상 여부.
2.
아파트, 일반주택, 학교 등의 분뇨 수거사업은 공중위생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하수시설 운영 및 폐수처리, 기타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따라서 귀문의 분뇨 수거사업은 공중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