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전에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복리후생 기타 기 단체협약에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 변경요구가 가능한지.
2.
1항의 내용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변경요구를 하여 노사협의회가 결렬되었을 경우 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한지.
회답
1.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특단의 규정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내에 협약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전에 만료일 이후에 적용될 협약내용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2.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관한 시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전제된다면 임금ㆍ근로조건ㆍ복리후생 기타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단체교섭 사항이 노사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은 아닌 것이며,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결렬을 이유로 쟁의발생 신고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나 노사협의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한 후 노사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노사 양측에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