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노사협의회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자측에서 임기 1년을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와 2년이 가능하다면 단임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노사협의회법 제8조 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