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4275 (1987. 9. 4.)

노사 32281-14275

질의요지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쟁의행위신고없이 노동조합에서 전면작업거부 및 농성에 돌입한 경우 사용자측이 직장폐쇄신고를 할 수 있는지.

<갑 설>

직장폐쇄신고는 쟁의행위발생신고 및 노동조합의 쟁의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직장폐쇄신고를 할 수 없음.

<을 설>

직장폐쇄신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작업거부 등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장폐쇄 신고를 할 수 있음.

회답

노사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노동쟁의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서 작업거부를 한 경우에 동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직장폐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