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인 바, 노조측의 집단행동이 표면적으로 총회개최를 이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그러한 노조의 집단행동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