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4888 (1990. 10. 25.)

노사 32281-14888

질의요지

주한미군 경비용역업체였던 A사 등 3개사의 노조에서는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쟁의발생신고후 노조원들의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1990.10.1부터 파업을 계획하고 있던 중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미군측에서 재입찰한 결과 1990.9.27 K사에 낙찰되었으나 노조측에서는 계획대로 10.1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상태(K사에서 노조원 개개인에게 근로계약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노조원들은 이에 불응)에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쟁의행위는 파업 또는 태업 등과 같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제공의무가 있는 근로를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한 미군과의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A사 등 3개사와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소멸되었으나 그 근로자들과 K사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