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에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 최저요건을 상회하는 요건(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노조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노사 32281-1556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에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 최저요건을 상회하는 요건(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노조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