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5795 (1988. 10. 19.)

노사 32281-15795

질의요지

1.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쟁의에 돌입시 기관실, 변전실을 강제점거하고 일체의 비노조원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각종 방화문에 빗장을 용접하여 걸어 잠그고 냉난방과 급수를 중단시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입주사에 피해를 주고 또 수입상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변질되는 등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법한지.

2.

쟁의시 입주사 직원이나 내방객이 오고가는 현관과 엘리베이터홀 앞에 여러장씩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는 적법한지.

또 쟁의기간이 아닌 때에도 대자보를 부착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1.

노동조합의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거한 노동쟁의발생신고후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냉각기간(귀 업체의 경우 일반사업에 해당되므로 10일)이 경과한 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람의 신체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또는 폐지하는 행위는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나, 어떠한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데 있는 만큼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작업장을 폐쇄하여 비노조원, 관리직 사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는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이 평소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법에 의한 규제대상은 되지 않으며, 단지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

그러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미흡한 여건속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쟁점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귀사의 노사관계가 안정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