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해고철회를 요구사항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노동쟁의의 정의)에 규정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제2조)에 의하면 노동쟁의를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해고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고의 종류, 기준, 절차 등을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해고철회를 둘러싼 분쟁을 동법상의 노동쟁의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