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6670 (1989. 11. 22.)

노사 32281-16670

질의요지

○○사는 방위산업체로서 쟁의가 금지되고 있는 바, 기관보수 및 생산보조작업을 위 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작업을 하는 당사의 경우에도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긴급조정의 결정) 및 제41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중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긴급조정 대상은 동법 제40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인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