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의 정의에 있어 해석요령이 각기 차이가 있는 바, 임금, 노동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에 대한 해석바람.
회답
임금 : 단체협약체결 및 변경 등과 관련 임금협정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시기에 전체 또는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 임금수준 및 상여금 지급률 등을 변경 또는 유지시키려는 과정에서 교섭대상이 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며, 임금 및 상여금 미수령, 법정수당 등 금품미청산 등을 사유로 다툼이 되는 대상의 성질인 임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시간 : 단체협약체결 및 변경과정에서 현행 근로시간제도의 변경 및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및 연장에 필요한 합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기왕에 이행되어 오던 근로시간의 임의변경 또는 노사간 일정기간 연장근로키로 합의하고 임의적으로 불이행하려는 근로시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후생 : 단체협약체결 및 변경 등을 요하는 시기에 식당ㆍ기숙사ㆍ목욕탕ㆍ구판장 등 기타 후생시설 등에 대한 설치 운영과 개선ㆍ폐지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 내지 설정하려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후생을 말하는 것이며, 단체협약체결 및 변경을 요하는 시기가 아닌 때에 어떤 후생사업 등에 대한 설치ㆍ폐쇄 또는 운영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 등이 전제가 되는 후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해고 : 장차 해고를 할 때의 순위기준ㆍ종류ㆍ범위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데 따른 해고를 뜻하는 것이며, 개개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대한 불만, 이의 원상복귀 및 처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전제가 된 성질의 해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주로 퇴직기준 및 금액, 안전보건관계, 표창 및 제재, 재해관계, 보조급부 등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사항들은 단체협약체결 및 갱신과 관련하여 변경ㆍ신설ㆍ폐지 또는 신규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이로 인한 다툼이 전제가 될 때 해당되는 것이며, 확정된 이후에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다툼은 정당한 노동쟁의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