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20931 (1989. 12. 18.)

노사 32281-20931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취지는 쟁의기간중에 사용자가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파업참가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쟁의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업기간중 사용자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평소에 파업참가자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파업불참노조원들이 파업참가자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동 규정 저촉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