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2175 (1989. 2. 13.)

노사 32281-2175

질의요지

당사는 공동주택관리 전문회사로써 30여개의 아파트 단지를 주민으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아파트단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중에 있어 참고하고자 아래사항을 질의함.

1.

아파트 단지내의 중요시설은 난방, 수도, 전기시설 등을 들 수 있는 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안전보호시설에 난방, 전기, 수도시설을 들 수 있는지 여부(특히 보일러 등 난방시설은 혹한기 수천 수만명에 달하는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물론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환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2.

노동쟁의(동맹파업)기간중 노조원의 임금지급여부(근로가 없는 경우 임금도 없다는 일반론에 앞서 아파트는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수천명에 달하는 입주민이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

회답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하는 바, 아파트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난방, 수도, 전기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전체 근로자가 작업거부를 하여 입주주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구체적 위험이 일어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그러한 결과의 방지상 필요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위한 노무제공을 정지ㆍ방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러한 시설의 범위 등은 고정적으로 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의 변화, 즉 쟁의기간의 장단과 그 시간적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하게 되면 사용자는 특단의 노사간 협정 등이 없는 한 파업참가근로자에 대해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에 대한 노사간의 원만한 교섭의 여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