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2182 (1988. 2. 11.)

노사 32281-2182

질의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알선위원의 지명에 있어서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알선개시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임의알선과 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강제알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러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알선과 조정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점(법 제5조의 2에 의한 임의조정의 경우는 예외) 등을 감안할 때 제18조 제2항은 알선위원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