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23 (1992. 1. 28.)

노사 32281-23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싼 노사간의 다툼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16조에 의한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없음.

노동쟁의의 신고내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ㆍ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