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을 촉구하고 이러한 촉구에도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때에는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