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26 (1989. 1. 4.)

노사 32281-26

회답

사용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직장폐쇄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침입하거나 취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정당한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 폭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쟁의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민ㆍ형사상 또는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